4.5 재보궐선거 '기관시설투표 참관인 체크리스트'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시민의눈 댓글 0건 조회 560회 작성일 21-03-29 15:43

본문

1. 기관시설투표 참관인 '체크리스트'

※참관인들께서는 필히 ▼아래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구글폼 설문양식에 답변을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. 

https://forms.gle/adDJQxBDYCxCS3eo6

0a69200d58858c2c82ed3c63b8f0f59e_1617002286_7568.png


<체크리스트>

-참관인명:

-기관시설투표장소명:

-참관날짜:

-투표 시작과 종료시간:

-선거인수:

-투표자수:

-선거관리 직원이 투표소 설치를 제대로 하였는가?

-거동이 불편한 분들 투표 시 투표자가 지정한 사람이 투표를 도왔는가?(직원이 동의 없이 도우면 안됨)

-기관 직원들이 투표자들에게 특정 후보를 언급하거나 연상시키는 행위가 없었는가?

-공개된 표는 무효표 처리를 했는가?

-투표시작 시간과 종료시간을 제대로 지켰는가?

-투표 후 우체국까지 이동 및 접수 시 문제점이 없었는가?

-참관 시 특이사항이나 소감을 남겨 주세요.


2. 기관시설투표 참관 포인트 및 권한(※아래 법령참조)


1) 해당기관 관계자들이 투표자에게 특정 후보를 언급하거나 상기하는 행위를 감시한다.


2)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기표가 불가능할 경우,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기표소에 들어갈 수 있다.


3)미취학 아동은 부모와 함께 기표소에 들어갈 수 있다.


4)투표참관인은 투표소 내부를 촬영할 수 없지만 사고 발생 시에는 가능하다.

※근거법령

공직선거법 제161조(투표참관)⑫투표참관인은 투표소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.

공직선거법 제166조의2(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)

①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②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. [개정 2014.1.17.] [본조신설 2010.1.25]


5)이송참관인

투표가 끝난 후 투표관리관과 함께 우체국까지 동행하고 대장에 사인한다. 투표록을 촬영하여 지역 담당자에게 전달한다. 

첨부파일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